수도권 일대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를 골라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 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.

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A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. 이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2명은 절도 방조·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 체포됐다.

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·경기·인천 일대의 아파트에서 현금·귀금속·고가의 시계 등 1억5천만원 상당을 훔친 혐의를 받는다.

이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 중 비교적 평수가 넓고 고층인 가구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.

이들은 입주민이 공동 출입구로 나올 때를 노려 계단으로 고층으로 올라갔다. 공동 출입구의 인터폰으로 한 사람이 범행 장소로 노린 호수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집 앞에 대기하던 다른 한 사람은 복도 창문을 통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으로 들어갔다.

이후 이들은 폐쇄회로(CC)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범행 장소에서 1∼2㎞ 떨어진 곳에 세워 둔 차로 걸어간 뒤 서울 근교와 부산 등으로 도주했다.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며 차를 여러 대로 바꿔탔고 야간에는 차량 판독기를 피하기 위해 청색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치밀함을 보였다.

지금까지 확인된 범행은 12건으로, 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. 이 밖에도 이들로부터 귀금속 등을 사들인 업체를 상대로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.

저작권자 ©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